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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19. 11. 29.

인터넷등기소 전자서명 방법 (법인)

 

 

1. 법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하려면 은행에서 발급받는 법인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등기 전용 전자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등기를 진행하려면 전자서명 대상자(법인, 임원, 주주)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법인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 주주명부 등 법인이 작성하는 서류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합니다.

 

 

법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하려면 은행에서 발급받는 법인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등기 전용 전자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USB에 담겨 있습니다. 구형 USB와 신형 USB 2가지가 있습니다.

 

구형 USB

 

신형 USB

 

위 전자증명서 USB를 발급받으신 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법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2.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에 들어갑니다.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로 접속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로그인은 하시면 안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등기소 콜센터(1544-0770)에 전화하셔서 (단축번호 2번 > 2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콜센터(1544-0770)를 통해 원격지원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평일 09시~18시).

 


 

3. 상단 메뉴 중 '등기신청' > 법인 '전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좌측 메뉴 중 '법인' > '전자서명자용'을 클릭합니다.

 

 


 

5.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을 클릭합니다.

 

오류 발생 시 인터넷등기소 콜센터(1544-0770)에 전화하셔서 (단축번호 2번 > 2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6. 전자증명서와 공인인증서 중에서 '전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오류 발생 시 인터넷등기소 콜센터(1544-0770)에 전화하셔서 (단축번호 2번 > 2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7. 우측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오류 발생 시 인터넷등기소 콜센터(1544-0770)에 전화하셔서 (단축번호 2번 > 2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8-1. (구형 USB) 인증서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오류 발생 시 인터넷등기소 콜센터(1544-0770)에 전화하셔서 (단축번호 2번 > 2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8-2. (신형 USB) 인증서 창이 뜨면 취소 버튼을 누르고 인증서 위치를 이동식디스크로 변경합니다.

 

오류 발생 시 인터넷등기소 콜센터(1544-0770)에 전화하셔서 (단축번호 2번 > 2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9. 인증서를 선택하고(확인 버튼)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다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오류 발생 시 인터넷등기소 콜센터(1544-0770)에 전화하셔서 (단축번호 2번 > 2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10. 전자서명하실 문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전체 선택을 하시고 승인 버튼을 누릅니다.

 

오류 발생 시 인터넷등기소 콜센터(1544-0770)에 전화하셔서 (단축번호 2번 > 2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11. 다시 한 번 전자서명을 합니다.

 

오류 발생 시 인터넷등기소 콜센터(1544-0770)에 전화하셔서 (단축번호 2번 > 2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12. 승인이 완료되면 문서 리스트 우측의 본인 승인여부 항목이 모두 승인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승인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오류 발생 시 인터넷등기소 콜센터(1544-0770)에 전화하셔서 (단축번호 2번 > 2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등기소 콜센터(1544-0770)에 전화하셔서 (단축번호 2번 > 2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콜센터(1544-0770)를 통해 원격지원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평일 0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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