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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1. 14.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3편)

 

1편 보기: 2020/01/08 - [법인등기] -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1편)

2편 보기: 2020/01/09 - [법인등기] -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2편)

 

1, 2편에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정보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 입니다.

 


1. 진술과 보장 (representations & warranties)

투자자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려면 그 회사의 법률적, 경제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회사를 실사(due diligence)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회사와 이해관계인들이 일정한 사항들을 진술하고 그것이 틀림없다는 점을 보장(확약)해주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M&A 계약서에서 회사(및 이해관계인)가 일정 사항들을 진술하고 그것이 틀림없다는 점을 보장(확약)하는 약정을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이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및 이해관계인)가 진술과 보장을 위반하면 투자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술과 보장은 크게 ① 행위능력 및 내부수권에 관한 사항, ② 신주발행이 기존 계약 또는 법령에 저촉하는지에 관한 사항, ③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④ 법령 위반/소송/세금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2. 정보공개목록 (disclosure schedule)

정보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은 진술과 보장의 예외사항과 회사의 주요 정보들을 정리하여 명시한 목록입니다. 정보공개목록은 투자자에게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보공개목록은 주주명부, 사채권 발행 현황, 스톡옵션 부여 현황, 금융기관별 부채/담보 목록, 지적재산권 목록, 직원 정보, 진술과 보장의 예외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정보공개목록은 회사 입장에서는 진술과 보장의 예외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미납한 세금이 있음에도 미납한 세금이 없다고 진술과 보장하였다가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가산세, 강제징수처분을 당하게 되면 투자자는 거래 완결 전에는 M&A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거래 완결 후에는 회사와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거래종결 전에 미납한 세금을 완납하든지 아니면 미납한 세금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개하여 투자자가 미납한 세금을 고려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 진술과 보장 조항에 '정보공개목록에 명기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미납한 세금이 없다'라고 기재하고, 정보공개목록에는 미납한 세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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