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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19. 11. 28.

창업자 사이에 지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목   차

1. 먼저,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주주가 갖는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사 설립 시 대표자의 지분율(또는 공동대표자들의 지분율 합계)은 67%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1. 먼저,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주주가 갖는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보통주식을 1주라도 가진 주주는 의결권(상법 제369조 제1항),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 제1항), 주주총회 하자에 대한 제소권(상법 제376조, 제380조)을 갖습니다. 또한,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상법 제360조의5), 영업양도(상법 제374조의2), 간이영업양도(상법 제374조의3 제3항), 합병(상법 제522조의3)에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를 가진 주주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수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청구하거나(상법 제402조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3%

3%를 가진 주주는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권리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거나(상법 제466조 제1항),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거나(상법 제36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467조 제1항),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의2), 이사·감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제415조).

 

 

25%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다면, 설령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만이 주주총회에 단독으로 출석하더라도 이사 선임, 이익배당, 재무제표의 승인 등 보통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다(상법 제368조 제1항).

 


3분의 1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다면, 설령 3분의 1 지분을 가진 주주만이 주주총회에 단독으로 출석하더라도 정관 변경, 회사의 합병, 이사 해임 등 특별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434조). 

 


과반수 (50% 초과)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주주 전원이 출석하더라도 표결로 이길 수 있는 지분율입니다. 특히 이사 선임이 보통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우호지분을 포함하여 과반수 지분을 확보해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주주의 지분 합계가 평균적으로 80% 정도라면 적어도 41%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경영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3분의 2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주주 전원이 출석하더라도 표결로 이길 수 있는 지분율입니다. 정관변경을 강행할 수 있는 지분율이기도 합니다.

 

 

100%

주주가 1명뿐인 회사입니다. 소위 1인 회사라고 하며 다른 주주가 없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절차가 완화됩니다. 

 


2. 회사 설립 시 대표자의 지분율(또는 공동대표자들의 지분율 합계)은 67%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대표는 리더이자 ‘책임자’입니다. 책임자가 반드시 1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창업이라면 책임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책임자가 1명이든 여러 명이든 책임자와 책임자가 아닌 사람은 지분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자는 단순히 회사의 설립 과정에 이바지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나갈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친구가 함께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여 창업경진대회에서 상금을 받아서 이를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만드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그중 1명만이 전업으로 사업을 이끌고 나머지 1명은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투잡(two-job) 형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면 이 2명 중 누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야 할까요? 설령 이 2명이 창업경진대회 상금을 획득하는 데까지 동등한 기여를 하였더라도 전업으로 사업을 이끄는 1명이 책임자로서 우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 운영은 회사 설립보다 훨씬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차원에서도 투자자들은 사업을 이끌고 갈 책임자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책임자’에 상응하는 지분은 몇 %일까요? 

 

 

회사 대표자가 경영권을 가지려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주를 추가 발행하여 기존 지분율이 희석될 것을 고려한다면 대표자는 더 많은 주식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자가 67%의 지분을 가진다면 지금까지 발행된 주식 수보다 30%를 더 발행하더라도(현재의 130%) 대표자는 여전히 과반수 지분을 갖습니다. 67%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을 단독으로 결의할 수 있는 지분율이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회사 설립 시 대표자의 지분율(또는 공동대표자들의 지분율 합계)은 67%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 창업 멤버들에게 남은 33% 범위에서 얼마나 지분을 주어야 하는지는 결국 그 사람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즉 ‘그 사람이 회사에 있는 것’과 ‘그 사람이 회사에 없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창업 멤버들에게 단순히 주식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종의 인센티브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하겠습니다.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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