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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목 차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예시
3. 주주등의 명세서 예시
4.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날인
5. 기타 첨부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일반적으로 법인설립등기부터 법인 은행계좌 개설까지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절차 | 담당 | 기간 |
법인설립등기 | 등기소 | 등기신청서 접수일부터 2~3영업일 소요 |
(인ㆍ허가, 신고, 등록 업종인 경우) 인ㆍ허가 취득, 신고, 등록 | 관할 행정기관 | 업종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수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세무서 |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 후 즉시 사업자등록이 나오기도 하나, 세무서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5일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
은행계좌 개설 | 은행 |
일반적으로 법인은 법인설립등기(및 인ㆍ허가 취득, 신고, 등록)를 마치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실제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 신설 예정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도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신청서류를 관할 세무서로 다시 보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려면 며칠 더 소요됩니다.
(참고) 관할 세무서 찾기
https://www.nts.go.kr/about/about_04_01.asp
예시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법을 설명드립니다.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는 자본금은 1천만 원, 사업목적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대표자는 홍길동이고 주주는 홍길동(60%), 김철수(40%)입니다. 주식회사 에이비씨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명,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법인현황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연도는 정관에 정한대로 기재합니다(예: 1월 1일~12월 31일). 일반적인 국내 회사라면 [법인성격] → [내국법인] → [영리일반]에 ○표 하고, 조합법인 해당 여부는 [부]에 ○표, 공익법인 해당 여부도 [부]에 ○표 합니다.
(3) 사업장현황
회사의 사업목적 범위에서 실제로 회사가 시행할 사업을 기재합니다. 주종목은 국세청 업종코드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명칭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부종목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세세분류 명칭 참고자료)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임대면적(타가), 임대인,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기재합니다. 무상임대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전부 0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인ㆍ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체크합니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2쪽의 신청구분 항목에서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을 체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아래 4.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날인을 참고해주세요.
3. 주주등의 명세서 예시
주주명부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주주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주주등의 명세서 상단 오른쪽에 법인인감도장을 찍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날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되는 경우 사무실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제시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부여 도장을 찍습니다.
(참고) 신설법인 사무실 구하기
2019/11/28 - [법인등기] - 신설법인 사무실 구하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무실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보증금이 지역별로 아래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차임도 낸다면 보증금과 (차임액 × 100)을 합한 금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지역 | 상한선 (보증금 + (차임액 × 100)) |
서울특별시 | 9억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 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
주식회사 에이비씨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서울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므로 다음 공식이 성립합니다.
보증금 + (차임액 × 100) = 500만 원 + (110만 원 × 100) = 1억 1,500만 원 < 9억 원 |
따라서 주식회사 에이비씨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부여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 안산시에 있는 사무실의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세가 550만 원이라면 「3천만 원 + (550만 원 × 100)」은 5억 4천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해도 확정일자부여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민법 제303조 제1항)를 해야 합니다.
5. 기타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주 동의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 인감증명서
(4) 정관
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5) 사업 인ㆍ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인ㆍ허가, 등록, 신고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현물출자명세서 1부
현물출자법인만 해당합니다.
(7) 자금출처명세서 1부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1부
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외국법인이고,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1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사본
외국인이 외환을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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