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사무실 구하기
목 차
1.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는 않지만, 법인 설립등기 전에 법인 사무실을 미리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법인설립 전에 법인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한 뒤,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임차인 명의를 대표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합니다.
3. 사무실 구하실 때 주의할 사항
4. 제소전화해를 약정하기도 합니다.
1.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는 않지만, 법인 설립등기 전에 법인 사무실을 미리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법인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비로소 세무서에 법인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부여 도장을 찍습니다.
비록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는 않지만, 법인 설립등기 전에 법인 사무실을 미리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주소를 본점 주소로 기재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뒤에 그 주소의 사무실을 타인이 임차해버리면, 법인은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소지를 법인 사무실로 임차하면 사업자등록을 위해 본점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2. 법인설립 전에 법인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한 뒤,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임차인 명의를 대표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 사항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 임차인이 지정한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법인이 본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인과 법인 사이에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
3. 사무실 구하실 때 주의할 사항
임차할 사무실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곳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1) 전대차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뒤, 임차인(전대인)이 임대사무실의 일부를 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세무서에 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건물주의 전대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2) 오피스텔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만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허용하는지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마찬가지로,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지 사업자등록도 제공하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사례 4) 학원
학원은 대표적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내에서 보통교과 계열의 입시학원을 하려면 학원법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면적이 66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작은 장소를 임차하면 법인 자체는 만들 수 있지만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본점 주소지에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4. 제소전화해를 약정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제소전화해를 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 이익인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소송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소전화해를 해 둔 상태라면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연체하거나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명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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