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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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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무효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반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나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 2020/03/13 - [법인등기]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나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 대신 하자가 심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절차의 하자가 가벼운 경우라면 취소 사유이므로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의 하자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2개월을 넘겨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패소합니다.

 

 

판례 상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주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 판례 상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인정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사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에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사유와 비교해본다면, 하자가 심하여 사실상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판례 상 인정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26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총회의 소집을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였고, 그 총회 소집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소집통지가 권한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집통지한 일시, 장소에서의 주주총회가 산회된 후 일부 주주들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하여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주주들만 모여서 결의한 경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손해배상(기)]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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