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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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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영업소(지점) 설치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영업소(지점)를 설치할 경우 영업소 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14). 외국회사는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16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봅니다(상법 제621조).

 

 

영업소 설치등기를 해야 하는 영업소란 대한민국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회사의 지점, 분점, 매점, 파출소, 출장소 등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liaison),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는 영업소 설치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은행증권회사가 한국은행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내 대표사무소 설치를 허가받은 뒤 관계기관 및 기업 등의 업무 관련 정보교환, 자료수집, 본사와의 업무연락 등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한정된 업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대표사무소는 상법 제614조의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소 설치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286호).

 

 

 


1.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절차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절차 설명
인ㆍ허가 외국회사가 국내영업을 하기 위하여 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라면 행정관청의 ㆍ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은행법 제58조 제1항). 또한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서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54조).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제1항). 
영업소 설치등기 1.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상법 상 지점등기사항)를 합니다(상법 제614조 제2항). 
2. 추가로, 회사설립의 준거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도 등기합니다(상법 제614조 제3항).
국내사업장설치신고 세무서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외국법인)를 합니다.

 

 


2. 준비서류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제1항).

서류 설명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우리나라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유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점 대표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1. 여권 사본 (공증)

2.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나라의 관공서에서 주소증명서나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면 이 서류를 준비합니다(일본, 독일, 프랑스 등). 반면, 관공서에서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나라라면 주소를 공증한 서면(미국, 영국 등)을 준비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거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대표자 결정서 등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준비서류 1.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
1) 취임승낙서 (인감 날인)
2) 인감신고서 (인감 날인)
3) 주민등록초본
4) 인감증명서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참고) 2020/02/26 - [법인등기] - 외국인 임원이 국내 법인에 취임할 때 준비할 서류
영업소 설치를 증명하는 정보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대표자 결정서 등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대표자 결정서 등입니다.
(인ㆍ허가증) 외국회사 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인ㆍ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인ㆍ허가증도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번역문 등기소에 제출하는 외국어 문서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5항).

 

 

위 서류들 중에서 외국에서 공증한 문서들과 외국 공문서들은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거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2020/02/25 - [법인등기] - 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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