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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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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취소

 

목    차

1. 주주총회 결의 하자 유형별 소송
2.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3. 소집절차의 하자
4. 결의방법의 하자
5. 법원의 재량기각

 

 


1. 주주총회 결의 하자 유형별 소송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유형에 따라 소송이 달라집니다. 하자 유형별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 유형 소송 종류 원고 피고 제소기간
절차의 하자
내용의 정관 위반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상법 제376조)
주주ㆍ이사ㆍ감사 회사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용의 법령 위반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상법 제380조)
소의 이익이 있는 자 회사 제한 없음
절차의 중대한 하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상법 제380조)
소의 이익이 있는 자 회사 제한 없음
내용의 하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ㆍ변경의 소
(상법 제381조)
특별이해관계인 회사 결의일로부터 2개월

 

 


2.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위 소송 중에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의 원고는 주주ㆍ이사ㆍ감사이고 피고는 회사입니다. 제소기간은 해당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 입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80조), 2개월이라는 제소기간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집절차의 하자: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결의방법의 하자: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결의내용의 하자: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위 원인들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① 소집절차의 하자와 ② 결의방법의 하자 사례들을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 소집절차의 하자

 

주주총회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소집합니다.

절차 내용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가 구성된 법인(이사 숫자가 3명 이상)만 해당합니다.
이사회 1주일 전(D-8)에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상법 제390조 제3항).
정관에 정한 이사회 소집기간이 더 짧다면 정관에 정한 기간 내에 소집통지를 합니다. (예:  '회일의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회 이사회가 구성된 법인(이사 숫자가 3명 이상)만 해당합니다.
주주총회 안건을 정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대표자 명의로 주주 전원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제3항).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 10일 전까지(D-1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주주총회 15일 전까지(D-15)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제3항).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주주총회 개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아래 경우들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주주총회 취소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이사회의 결정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한 있는 자가 소집한 경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 2746 판결 [직무집행정지가처분·가처분이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물품인도]  
구두로 소집통지를 한 경우 

(참고)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법정기간 내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제3항).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주주총회에서 총회소집 당시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부의하여 결의한 경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한 경우  

 

 


4. 결의방법의 하자

 

판례에 따르면 아래 경우들은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주주총회 취소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49111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대법원 2014. 7. 11. 자 2013마2397 결정 [가처분이의]
정관을 위반하여 사전투표기간을 연장하고 사전투표기간에 전체 투표수의 약 67%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이익이 제공한 경우(골프장 예약권 등을 제공)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9998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사실상 주주 2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일방 주주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개최시각보다 지연 입장하게 된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주주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한 경우

 

 


5. 법원의 재량기각

 

비록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하자가 경미하거나 취소의 결과 회사와 주주에게 불필요한 손해만 끼치는 경우라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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