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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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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 임기, 감사 임기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는 상법 규정으로 인해 기간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

 

(예시 1) A 주식회사는 12월 결산법인이며 2020년 3월 31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A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김철수는 2016년 12월 30일에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홍길동은 2016년 12월 31일에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모두 선임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 정관에 이사 임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OO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된다.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다만,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3항).

 

위 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와 상업등기선례(201612-1호)의 해석을 종합하면, 12월 결산법인은 이사 임기 만료일이 12월 30일이면 임기가 연장되지 않지만, 이사 임기 만료일이 12월 31일이면 정기주주총회(예를 들어 다음 해 3월 31일) 종료시점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기 시작 임기 만료 설명
사외이사 김철수 2016년 12월 30일 2019년 12월 30일 24시 임기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사내이사 홍길동 2016년 12월 31일 2020년 03월 31일 10시 사내이사 임기가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표이사 홍길동 2016년 12월 31일 2020년 03월 31일 10시 대표이사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내이사 임기를 따릅니다.

 


2. 주식회사 감사의 임기

 

(예시 2) A 주식회사는 12월 결산법인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 3월 31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0년 3월 31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A 주식회사의 감사 이영희는 2016년 12월 30일에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의 감사 박영수는 2016년 12월 31일에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다릅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합니다(상법 제410조). 감사의 임기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 이영희는 2016년 12월 30일에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감사 이영희가 취임한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뜻하고 이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는 2019년 3월 31일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점을 뜻합니다.

 

반면, 감사 박영수는 2016년 12월 31일에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감사 박영수가 취임한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뜻하고 이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는 2020년 3월 31일에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점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기 시작 임기 만료 설명
감사 이영희 2016년 12월 30일 2019년 03월 31일 10시 취임한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 박영수 2016년 12월 31일 2020년 03월 31일 10시 취임한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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