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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 시 의결권 수를 계산하는 방법
주주는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를 선임할 때는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 범위 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제2항).
이러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감사를 선임할 때 필요한 의결권 수는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다릅니다.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에이비씨 주식회사는 2020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홍길동과 감사 김철수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에이비씨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0,000주 입니다.
에이비씨 주식회사의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번 | 주주 | 주식 수 (주) | 비율 (%) |
1 | A | 2,500 | 25 |
2 | B | 2,000 | 20 |
3 | C | 1,300 | 13 |
4 | D | 1,000 | 10 |
5 | E | 1,000 | 10 |
6 | F | 1,000 | 10 |
7 | G | 500 | 5 |
8 | H | 300 | 3 |
9 | I | 200 | 2 |
10 | J | 200 | 2 |
합계 | 10,000 | 100 |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은 모두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이므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만약 2020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만을 안건으로 하였다면, 설령 주주 A만 출석하더라도 결의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즉, 단독 출석한 A(25% 지분 소유)가 찬성하였으므로 출석한 주주 기준으로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한 것이고(100%),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는 4분의 1 이상이 찬성한 것입니다(25%).
그러나 2020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는 감사 선임도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비록 2,500주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감사 선임을 의결할 때는 300주(=발행주식 총수 10,000주의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에이비씨 주식회사 주주들의 감사 선임 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주주 | 주식 수 (주) |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수 (주) |
1 | A | 2,500 | 300 |
2 | B | 2,000 | 300 |
3 | C | 1,300 | 300 |
4 | D | 1,000 | 300 |
5 | E | 1,000 | 300 |
6 | F | 1,000 | 300 |
7 | G | 500 | 300 |
8 | H | 300 | 300 |
9 | I | 200 | 200 |
10 | J | 200 | 200 |
합계 | 10,000 | 2,800 |
이 경우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수를 합하면 총 2,800주가 되고 이의 25%인 700주 이상이 찬성해야 감사 선임안이 통과됩니다.
그러나 A만 출석한다면 A는 300주 밖에 행사하지 못하므로 400주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감사 선임안을 통과시키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하고 주식회사 변경등기(감사 선임)를 하려면, 예를 들어, A, B, C가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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