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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19. 11. 28.

신설 주식회사 임원들,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목   차

1. 주식회사 신규 설립 시 일반적인 최소 임원 구성은 사내이사 1명 + 주식이 없는 감사 1명입니다.
2.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설립 시 다음과 같은 임원진 구성이 가능합니다.

 


1. 주식회사 신규 설립 시 일반적인 최소 임원 구성은 사내이사 1명 + 주식이 없는 감사 1명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두어도 되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식회사 임원진은 사내이사 1명만 두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주식이 없는 감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조사보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상법에 따르면, 주식이 없는 이사/감사 만이 조사보고서 작성 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원 전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법 상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증인 선임비용 100~300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공증인 선임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주식이 없는 감사 1명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 설립 후에는 감사가 사임해도 되고, 시간이 지나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퇴임해도 됩니다(사임등기, 퇴임등기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모회사가 100%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라면 자회사의 임원들은 주식이 없으므로 사내이사 1명만 뽑고 감사는 뽑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라면 이사를 3명 이상,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2.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설립 시 다음과 같은 임원진 구성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공증인 선임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이 없는 이사나 주식이 없는 감사를 반드시 1명은 두어야 합니다. 노란색은 흔한 사례들입니다. 

주식을 가진 임원 주식이 없는 임원
없음.

주식회사는 개념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임원이 반드시 주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 임원은 주식이 없습니다.
사내이사 1명
사내이사 1명 감사 1명
사내이사 1명 사내이사 1명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1명
사내이사 2명 감사 1명
공동대표이사 2명 감사 1명
대표이사 1명(또는 2명 이상), 사내이사 1명(또는 2명 이상) 사내이사 1명
대표이사 1명(또는 2명 이상), 사내이사 1명(또는 2명 이상) 감사 1명
공동대표이사 2명(또는 3명 이상), 사내이사 1명(또는 2명 이상) 사내이사 1명
공동대표이사 2명(또는 3명 이상), 사내이사 1명(또는 2명 이상) 감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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