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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19. 11. 28.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세무서가 판단하기에,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인은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만 임대해주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임대인이 주거용으로만 임대하기도 합니다.

자가 주택이나 부모님 소유 주택 등에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세무서는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만 사업자등록을 내줍니다.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는 자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컨설팅, 통번역 등은 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반면 음식점이라면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제조업이라면 공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무서가 자택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설령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어렵습니다.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가 현장조사를 거친 뒤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는 자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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