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업)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는 사업목적은 회사가 현재나 미래에 수행할 사업으로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회사의 목적이 구체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분류 란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중 3자리 숫자를 뜻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예시
체계 |
분류코드 및 분류명 |
회사 정관 및 등기부 기재 |
대분류 (영문 1자리) |
G. 도매 및 소매업 |
불가 |
중분류 (2자리 숫자)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불가 |
소분류 (3자리 숫자) |
463.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가능 |
세분류 (4자리 숫자 |
4632. 가공식품 도매업 |
가능 |
세세분류 (5자리 숫자) |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
가능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매 및 소매업」이나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인 설립등기 시 등기소에서 정관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가공식품 도매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등 구체적인 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사업분류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분류표로서,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없는 사업목적이라도 구체적이기만 하다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목적으로 기재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기재한 사업목적 중 실제 사업을 수행할 사업목적들을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 또는 부업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정관에 목적으로 기재했다고 해서 해당 목적을 당연히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록 업종, 인허가 업종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등록, 인허가를 받은 뒤에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은 최저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회사의 정관과 등기부에 실내건축공사업을 기재하더라도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시·군·구청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세무서에 실내건축공사업으로도 업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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