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7가지 쟁점)
개인사업을 할 것인지 법인사업을 할 것인지(법인 중에서도 특히 주식회사) 고민하신다면 다음 7가지 쟁점에서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업이나 투자유치를 조금이라고 고려하고 있거나 매출액이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 그중에서도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 차
1. 투자유치
2. 세금
3. 동업
4. 책임 제한
5. 인허가
6. 대외신뢰도
7. 사업의 계속성
1. 투자유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나중에 이것이 투자를 받은 것인지(즉,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지) 돈을 빌린 것인지 분쟁이 발생합니다.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상법상 ‘익명조합’이라는 형태로 개인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선호할 투자자는 없습니다. 법인, 그중에서도 주식회사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투자체로서 투자유치를 원하는 창업자라면 반드시 주식회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법인(주로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IPS 프로그램은 창업팀이 TIPS 운영사로부터 1~2억 원을 투자 받으면 정부로부터 R&D 자금을 최대 5억까지 매칭 지원받고, 추가로 창업자금 연계지원(1억원), 앤젤매칭펀드(2억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고 지분을 주어야 하는 창업팀에게 주식회사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2. 세금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율은 6~42%이고 영리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율은10~25%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다르고 배당소득과 공제, 비용처리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최고세율이 낮고 주식회사는 배당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주식회사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회계사에게 확인받고 신고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 수시 세무조사 선정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개인사업자)
업종별 | 해당년도 수입금액 (2014-2017년 귀속) |
해당년도 수입금액 (2018년 귀속부터)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참고로 일부 법인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양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는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면하려면,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매출이 되기 전에 전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동업
법인을 만들지 않는다면 창업 멤버들의 법률관계는 소위 ‘조합’이 됩니다. 조합원들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투자액과 지분율을 정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조합을 만들어도 법인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적인 예로, 동업자들이 대표의 개인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공유합니다. 사업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 대표 개인이 체결한 계약인지 조합이 체결한 계약인지(즉, 조합원 전원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하는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법인, 특히 주식회사는 처음부터 경영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므로 동업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책임 제한
법률용어로 유한책임의 법리라고 합니다. 상사 법인 중에서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법적 책임이 주주, 경영자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개인사업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회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주식회사 명의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고 주주나 경영자의 개인 재산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과점 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할 경우(주로 금융기관 채무) 대표자 역시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예외는 있습니다.
5. 인허가
개인사업자의 인허가 요건이 법인사업자보다 더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법인은 자본금이 3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인허가를 취득한 뒤 어떤 사유가 생겨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인허가가 법인으로 자동 이전되지는 않으므로 법인사업자로서 인허가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6. 대외신뢰도
설령 1인 회사라도 대외신뢰도 측면에서 주식회사가 낫습니다. 시장에서는 주식회사를 개인사업자보다 신뢰합니다. 1996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회사를 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규모나 조직면에서 개인사업체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이 최소자본금 규정이 폐지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차도 공공사업의 입찰 자격이나 지원사업의 참가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사업의 계속성
개인사업체는 대표자가 사업을 관두면 일반적으로 폐업을 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이사가 바뀌어도, 주주가 바뀌어도 법적인 실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법인의 이러한 특성은 외부 투자와 대외신뢰도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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