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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19. 11. 29.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목   차

1.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자본금 10억 원 미만), 증자등기를 할 때(증자 후 자본금 10억원 미만) 등기소에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잔액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액을 증명하는 날짜의 자정까지 계좌 출금이 정지됩니다.
4. 증권사 잔액증명서나 은행 정기예금/적금/펀드/청약통장/마이너스 계좌 잔액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법인 설립 후 자본금 이체

 


1.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자본금 10억 원 미만), 증자등기를 할 때(증자 후 자본금 10억원 미만) 등기소에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자본금 10억 원 미만) 증자등기를 할 때(증자 후 자본금 10억원 미만)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은행 잔액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법상 용어로는 잔고증명서라 합니다.

잔액증명서란 말 그대로 어느 계좌에 잔액이 얼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은행 서류입니다.

 

 

위 신한은행 잔액증명서 샘플을 예시로 주요 기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예금주: 회사를 설립할 때와 증자할 때가 다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아직 법인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계좌는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때는 발기인대표(일반적으로 최대 주주)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모아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경우 예금주는 일반적으로 최대 주주입니다.

회사 설립 후에 증자등기를 할 때는 법인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예금주는 회사가 됩니다.

 

④ 금액, 지급제한내용: 금액은 자본금(설립 시) 또는 투자금(증자 시)과 동일한(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제한내용은 '해당없음'이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로 자본금(설립 시) 또는 투자금(증자 시) 총액만 증명하면 되므로 다른 주주(또는 투자자)들의 입금내역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⑤ 잔액 확인일자: 이 날짜의 잔액을 증명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증자 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투자금 납입일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⑥ 발급일자: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입니다.

잔액 확일일자와 발급일자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19일의 잔액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를 2019년 8월 20일에 발급받는다면, 잔액 확일일자는 2019년 8월 19일이고 발급일자는 2019년 8월 20일이 됩니다. 이 잔액증명서는 2019년 8월 19일에 투자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2. 잔액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은행들은 잔액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금융기관은 지점을 내방하셔서 창구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증자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자 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투자금 납입장소를 은행 지점으로 정하신 경우(예: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해당 지점을 방문하셔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면 지점명(법조타운지점)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

발급방법

신한은행

홈페이지 > 개인 > 부가서비스 > 증명서발급서비스 > 예금잔액증명

우리은행

홈페이지 > 개인 > 뱅킹관리 > 증명서 발급 > 수신증명서발급/확인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신청

하나은행

홈페이지 > 개인 > 전체메뉴 > 마이하나 > 증명서발급 > 잔액증명서 발급

국민은행

홈페이지 > 개인 > 제증명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농협은행

홈페이지 > 개인 > 증명서 > 예금잔액증명서

기업은행

홈페이지 > 개인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잔액증명서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앱 >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예금잔액증명서(국문용)

케이뱅크

홈페이지 > 개인 > 뱅킹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잔액증명서

씨티은행

홈페이지 > e금융서비스 > 제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부산은행

홈페이지 >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잔액증명서

경남은행

홈페이지 > 개인 > My Banking > 제증명발급 > 잔액증명서

대구은행

홈페이지 > 개인뱅킹 > 종합정보관리 > 제증명발급 > 잔액증명서(한/영)

광주은행

홈페이지 > 개인 > 부가서비스 > 제증명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전북은행

홈페이지 > 개인 > 뱅킹관리 >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3.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액을 증명하는 날짜의 자정까지 계좌 출금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19일의 잔액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를 2019년 8월 19일에 발급받는다면 2019년 8월 19일 자정까지 해당 계좌의 출금이 정지됩니다.

반면, 2019년 8월 19일의 잔액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를 2019년 8월 20일 발급받는다면 발급일 기준으로 2019년 8월 19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해당 계좌는 출금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4. 증권사 잔액증명서나 은행 정기예금/적금/펀드/청약통장/마이너스 계좌 잔액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단위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축협의 자유식 입출급 계좌 잔액증명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 계좌의 잔액증명서나 입출금에 제한이 있는 은행 정기예금/적금/펀드/청약통장/마이너스 계좌의 잔액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5. 법인 설립 후 자본금 이체

법인을 신설하신 경우, 최대 주주의 개인 계좌에 모아둔 자본금은 회사 설립 후 은행에 가셔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신 뒤 법인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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