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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19. 11. 29.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목   차

1. 주로 투자금액이 클 때 은행에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주식납입금 보관 절차
3.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4.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와 잔액증명서 비교

 


1. 주로 투자금액이 클 때 은행에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은행이 발급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주식회사 OOO 귀하


    보 관 금 액: 일금 일십억원 정 (1,000,000,000)
    총 주 수: 20,000주 (1주당 금액 50,000원 정)




위의 금액을 귀하의 주식납입금으로 당행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9년 OO월 OO일


OO은행 OO지점
지점장 OOO (인)

 

먼저 주주가 회사에 현금을 출자한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출자란 주주가 자신의 재산을 회사에 자본으로 내놓는 것을 뜻합니다. 주주는 금전과 현물(부동산, 채권, 특허권, 다른 회사의 주식, 영업 자체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 가장 대표적인 출자재산입니다. 주주가 주식회사에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증자등기를 하려면,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제133조 제4호).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는 ①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 또는 ②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입니다.

 

2019/11/29 - [법인등기] -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잔액증명서는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보다 발급이 쉽고 비용도 저렴하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증명서는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상법 제318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단서)와 ② 신주발행의 결과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상법 제425조 제1항, 제318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4호 단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① 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 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② 신주발행(=증자)의 결과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또한 잔액증명서 발급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무방하며, 실제로 투자금액이 큰 경우 투자자들이 잔액증명서 대신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2. 주식납입금 보관 절차

 

주식납입금 보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회사가 은행에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의뢰서 제출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의뢰서 제출 시 주식납입금 보관 기간을 정합니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의결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정관 사본, 신주청약서 사본, 신주배정통지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② 주식납입금 예치

은행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주식납입금을 예치합니다. 즉, 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회사를 대신하여 주식납입금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투자자가 주식납입금을 은행이 지정한 별단계좌에 이체하여 예치합니다.

 

③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등기소에 제출함)

 

④ 보관 기간이 끝나면 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주식납입금을 회사의 법인 계좌로 돌려받음

 


3.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는 반드시 납입기일 당일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은행의 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업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은행이 일찍 닫기 때문에 납입기일 당일에 가급적 일찍 은행을 방문하셔서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을 의뢰하시고 주식납입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과거 일자의 잔액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잔액증명서는 2019년 11월 28일의 잔액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2019년 11월 29일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잔액증명서는 잔액 확일일자(2019년 11월 28일)과 증명서 발급일자(2019년 11월 29일)이 모두 표기됩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2019년 11월 28일에 법인 계좌로 이체받았다면 잔액증명서를 같은 날 발급받아도 되고 그 다음 날 발급받아도 됩니다(잔액 확인일자만 2019년 11월 28일이면 됩니다).

 

 

반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는 회사가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을 의뢰한 날짜만이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납입기일을 2019년 11월 28일로 정하였더라도 회사가 은해에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을 2019년 11월 29일에 의뢰하였다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는 2019년 11월 29일만 기재하므로 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는 납입기일(2019년 11월 28일)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납입기일 당일에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시면 부득이 이사회(또는 주주총회)를 열어 납입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4.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와 잔액증명서 비교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잔액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1) 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
2)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3) 신주발행(=증자)의 결과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 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긴 하나, 투자자들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1)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신주발행(=증자)의 결과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금 납입방법 1) 투자자가 직접 은행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주식납입금을 예치하는 방법
2) 회사가 일단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뒤 은행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주식납입금을 예치하는 방법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사의 자유식 입출금 계좌로 이체함.
발급절차 은행에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의뢰서를 비롯한 여러 서류들을 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함. 간단함.
온라인 발급 불가 가능
납입기일이 지난 뒤 발급 일반적으로 불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증명서 발급일만 표시되나 예외적으로 납입일을 별도로 표시해주는 은행도 있음)
가능
(잔액증명서는 잔액 확인일자(=납입기일로 정한 날)와 증명서 발급일자가 모두 표시됨)
 투자금 보관 은행이 주식납입금 보관기간 동안 투자금을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끝나면 회사가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처음부터 회사의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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