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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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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임원을 강제 해임하는 절차

 

 

주식회사 임원이 지위를 잃는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임원이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나면 사임이고, 임기가 끝나면 퇴임이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강제로 물러나게 되면 해임입니다.

 

 

사임은 임원이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하면 되고, 퇴임은 임기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법인등기 절차가 간명합니다.

 

 

그러나 임원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대표이사를 해임할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먼저 주주총회 해임결의 요건을 살펴보고,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와 대표자를 해임하는 경우로 나누어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주주총회 해임결의 요건
2. 대표자가 아닌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3. 대표자를 해임하는 경우

  3-1. 임원 지위(이사 + 대표이사)를 전부 박탈하는 경우

  3-2. 이사직은 유지하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만 박탈하는 경우 
4.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가 부결된 경우 임원을 해임하는 방법
5. 주주총회 의장,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6.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주주총회 해임결의 요건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임은 선임보다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아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 제415조).

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②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면 그 임원은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제415조).

 

 


2. 대표자가 아닌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예) A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억 원이고 임원은 대표이사 홍길동, 사내이사 이영희, 사내이사 김철수입니다. 주주는 홍길동(50%), 이영희(17%), 김철수(33%) 입니다. 홍길동과 이영희는 김철수 사내이사의 부정행위를 문제삼아 김철수 사내이사를 해임하려고 합니다.

 

이사회, 주주총회에는 홍길동과 이영희만 출석하였습니다.

 

일정 절차 비고
D-19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 1주일 전(D-8)에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상법 제390조 제3항).
정관에 정한 이사회 소집기간이 더 짧다면 정관에 정한 기간 내에 소집통지를 합니다. (예:  '회일의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D-11 이사회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합니다.
D-11 주주총회 소집통지 대표이사 명의로 주주 전원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되, 주주의 사전동의가 있으면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3항).
D 주주총회 김철수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결의를 합니다. 아래 특별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
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홍길동과 이영희만 출석하여 출석 주주 의결권의 전부가 찬성하였습니다.
②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 홍길동과 이영희의 지분을 합치면 67%이므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D부터 D+14까지 주식회사 변경등기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하고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임원 변경)을 합니다.

 

위 사례에서 A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이므로 주주총회 10일 전에(D-1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상법 제363조 제3항).

 

 

더 나아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다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생략하고 즉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해임 대상인 김철수 사내이사 본인이 주주이므로 본인을 해임하는 주주총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김철수 사내이사에게 주식이 없고 모든 주주들이 김철수 사내이사의 해임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소집통지를 생략하고 즉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김철수 사내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회가 없는 주식회사라면(이사 숫자가 2인 이하)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또는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2주일 전(D-15)까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3. 대표자를 해임하는 경우

 

 

3-1. 임원 지위(이사 + 대표이사)를 전부 박탈하는 경우

 

(예) A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억 원이고 임원은 대표이사 홍길동, 사내이사 이영희, 사내이사 김철수입니다. 주주는 홍길동(33%), 이영희(17%), 김철수(50%) 입니다. 이영희와 김철수는 홍길동 대표이사의 부정행위를 문제삼아 주주총회에서 홍길동 대표이사를 해임하려고 합니다. 

 

 

위 사례와 비교해보면 해임 대상이 김철수 사내이사에서 홍길동 대표이사로 바뀌었고, 대주주도 홍길동에서 김철수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직은 사내이사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내이사직을 잃으면 대표이사직은 자동 상실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홍길동 사내이사를 해임하면 홍길동은 대표이사직에서도 자동 퇴임합니다. 결국 홍길동은 임원 지위를 전부 잃게 됩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입니다(상법 제362조). 이사회가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을 정하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홍길동 대표이사는 본인을 해임하라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협조할 리 없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협조가 없으면 실무상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하기 어려워 등기소에 주식회사 변경등기(임원 해임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 절차 비고
약 3~4주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회사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내용증명)를 보냅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약 1~2개월 주주총회 소집허가 이사회가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위 주주는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합니다.
11~1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가 나면 위 주주는 다른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주주총회 홍길동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결의를 합니다. 아래 특별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
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②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 주식회사 변경등기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하고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임원 변경)을 합니다.
홍길동 사내이사 해임 + 홍길동 대표이사 퇴임을 등기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비상장회사는 지분 3% 이상)가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전체기간은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비상장회사의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해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장회사는 지분 요건이 완화되어 발행주식총수의 1.5%를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1항).

 

 

3-2. 이사직은 유지하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만 박탈하는 경우 

 

(예) A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억 원이고 임원은 대표이사 홍길동, 사내이사 이영희, 사내이사 김철수, 사외이사 박영수입니다. A 주식회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주주는 홍길동(50%), 이영희(30%), 김철수(20%) 입니다. 이영희와 김철수, 박영수는 홍길동 대표이사의 부정행위를 문제삼아 이사회에서 홍길동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이영희 사내이사를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A 주식회사 정관의 이사회 소집절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O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1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영희와 김철수의 지분이 5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열더라도 홍길동이 출석하면 홍길동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 멤버 중 과반수(즉, 4명 중 3명)이 홍길동 대표이사의 해임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에서는 홍길동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홍길동은 대표이사에서는 해임되지만 사내이사직은 유지합니다.

 

 

A 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이영희 사내이사가 홍길동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현 대표이사 해임 및 후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요구하면 홍길동 대표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거절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이영희 사내이사는 상법 제390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 및 이사회 결의, 주식회사 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간 절차 비고
약 1~2주 이사회 소집요구 이사회 소집을 원하는 이사는 정관에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주로 대표이사) 이사회 소집요구서(내용증명)를 보냅니다.
D-8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면 이사회 소집을 원하는 이사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이사회 1주일 전(또는 정관에 정한 소집기간)에 이사와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내용증명)를 발송합니다.
D 이사회 다음 안건을 결의합니다.
1. 대표이사 해임 (현 대표이사 해임)
2. 대표이사 선임 (후임 대표이사 선임)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 요건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50% 초과)가 출석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50% 초과)가 찬성해야 합니다(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또한 일반적으로 공증인이 회의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의사록을 공증합니다(참석인증방식).
이사회일로부터 2주 이내 주식회사 변경등기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임원 변경)을 합니다.
현 대표이사 해임 + 신임 대표이사 취임을 등기합니다. 다만, 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직은 바뀌지 않습니다.

 

 


4.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가 부결된 경우 임원을 해임하는 방법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그 임원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제415조).

 

 

위와 같은 해임청구를 하려면 비상장회사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상법 제385조 제2항), 상장회사 주주는 6개월 보유를 조건으로 0.5% 이상(상법 제542조의6 제3항), 자본금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는 6개월 보유를 조건으로 0.25% 이상(상법 제542조의6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2조)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주주총회 의장,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의장은 일반적으로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상법 제366조의2 제1항).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정관에는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정하므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장이 됩니다.

 

 

그런데 대표자를 해임하는 주주총회는 대표자 본인이 주주총회 절차에 협조할 리 없으므로 다른 사람을 주주총회 의장으로 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를 해임할 경우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 의장도 정해달라고 신청합니다(상법 제366조 제2항 후문).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서면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대표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요구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6.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면 그 임원은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제415조). 이때 손해배상액은 이사가 해임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라고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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