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k-up1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SHA)은 주주들이 회사의 지배구조, 의결권 행사, 주식처분, 회사운영 등에 관하여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주간 계약은 ① 복수의 기업이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예: 외국기업과 국내 법인이 국내에 합작 회사를 설립), ② 공동창업자들이 회사를 창업하는 경우, ③ 투자자(창업투자회사, 엔젤투자자 등)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목 차 1.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1-1. 공동창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1-2. 투자자에게 감독권과 경영에 관여할 권리를 부여 2. 주주간 계약.. 2020.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