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1 이익배당 절차 이익배당 절차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 방법에 이어서(2020/01/29 - [법인등기] -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상법 제462조)을 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462조에 따른 이익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또는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을 받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이익배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익배당 결의는 주식회사는 정기주주총회(또는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다른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1. 비상장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 결의를 하는 경.. 2020.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