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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과 보장2

주식 양도, 주식 매매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 양도, 주식 매매 주식은 주주의 재산이며 원칙적으로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 주식 양도 시 주주간 계약 상 또는 상법 절차 상 여러가지 준비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의 전반적인 절차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사전 동의 2.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3. 주권 교부 4. 명의개서 5. 관련 세금 6. 자주 하시는 질문 (FAQ) 6-1. 주식을 양도하면 법인등기도 해야 하나요? 6-2. 바뀐 주주명부를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나요? 1. 사전 동의 주식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2020. 4. 22.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3편)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3편) 1편 보기: 2020/01/08 - [법인등기] -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1편) 2편 보기: 2020/01/09 - [법인등기] -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2편) 1, 2편에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정보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 입니다. 1. 진술과 보장 (representations & warranties) 투자자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려면 그 회사의 법률적, 경제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회사를 실사(due diligence)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회사와 이해관계인들이 일정한 .. 202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