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등기1 외국회사 영업소(지점) 설치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외국회사 영업소(지점) 설치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영업소(지점)를 설치할 경우 영업소 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14조). 외국회사는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16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봅니다(상법 제621조). 영업소 설치등기를 해야 하는 영업소란 대한민국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회사의 지점, 분점, 매점, 파출소, 출장소 등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liaison),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2020.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