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취득신고1 외국인투자 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외국인투자 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외투자자가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외화를 송금하여 대한민국 영리법인에 투자를 할 경우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분 투자는 투자금액과 지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로 구별됩니다. 투자금액 (현금 투자 시) 신고 사항 미화 5천 달러 이내 투자 금액(분할지급하는 경우 각 지급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미화 5천 달러 이내인 경미한 자본거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7호). 미화 5천 달러 초과 ~ 한화 1억원 미만 해외투자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개인), 주된 사무소(법인)가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주자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2022.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