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주총회소집통지2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반면,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3항). 정기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업무 제휴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회사는 일정한 기.. skkimlaw.tistory.c.. 2020. 4. 7.
주주총회 결의 취소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총회 결의 취소 목 차 1. 주주총회 결의 하자 유형별 소송 2.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3. 소집절차의 하자 4. 결의방법의 하자 5. 법원의 재량기각 1. 주주총회 결의 하자 유형별 소송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유형에 따라 소송이 달라집니다. 하자 유형별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 유형 소송 종류 원고 피고 제소기간 절차의 하자 내용의 정관 위반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상법 제376조) 주주ㆍ이사ㆍ감사 회사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용의 법령 위반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상법 제380조) 소의 이익이 있는 자 회사 제한 없음 절차의 중대한 하.. 2020.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