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무효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무효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반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나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 2020/03/13 - [법인등기]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나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 2020.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