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1 주식 양도, 주식 매매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 양도, 주식 매매 주식은 주주의 재산이며 원칙적으로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 주식 양도 시 주주간 계약 상 또는 상법 절차 상 여러가지 준비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의 전반적인 절차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사전 동의 2.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3. 주권 교부 4. 명의개서 5. 관련 세금 6. 자주 하시는 질문 (FAQ) 6-1. 주식을 양도하면 법인등기도 해야 하나요? 6-2. 바뀐 주주명부를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나요? 1. 사전 동의 주식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2020.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