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의무 재직기간 등 행사요건을 충족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신주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신주발행 방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가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거나(차액보상 방식)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자기주식 양도 방식). 위 3가지 방법 중 신주발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 2022.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