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1 통일주권, 전자증권, 명의개서대리인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통일주권, 전자증권, 명의개서대리인 목차 1. 주권이란? 2. 주권 발행 3. 명의개서대리인 (증권대행기관) 4. 통일주권 또는 전자주권(전자증권) 발행 절차 5. 통일주권/전자주권(전자증권) 발행 후 상법 상 절차 진행 1. 주권이란? 주권은 쉽게 얘기하자면 '주식 증서'입니다. 주권을 발행하면 보다 원활히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주주가 주권불소지 신고(상법 제358조의2)를 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회사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355조 제1항). 그러나 상당수 비상장 주식회사들이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지 않고 주.. 2022.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