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명칭1 상환전환우선주 명칭 변경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상환전환우선주 명칭 변경 주식회사가 보통주식 외에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식과 구별되는 명칭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에이종종류주식, 제1종종류주식 등으로 등기합니다. 종류주식의 명칭은 정관에 기재하여 정할 수도 있으나, 실무 상 신주발행을 결의하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1. 종류주식이 여러가지일 때 명칭을 정하는 방법 종류주식이 상환전환우선주(RCPS)일 경우 종류주식 명칭은 보통 상환전환우선주식이나 전환상환우선주식으로 정합니다. 종류주식이 전환우선주(CPS)라면 종류주식 명칭은 보통 전환우선주식으로 정합니다. 만약 상환전환우선주식마다 조건(우선배당률,.. 2022.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