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결권1 자기주식 소각 자기주식 소각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지난번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2020/02/20 - [법인등기] -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 업무 제휴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자기주식 취득(상법 제341조)이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배당.. skkimlaw.tistory.com 회사는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① 계속 보유하거나, ②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③ 소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 2020.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