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전자등록전환1 주식, 사채 전자등록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 사채 전자등록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권을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으로 지정한 주식은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실물 주권이 없습니다. 물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상장회사 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 금고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주권을 실제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주식 전자등록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종이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 2020.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