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대표1 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소에 제출하는 외국 공증서면이나 외국 공문서는 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거나 ②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프랑스어로 난외에 추가로 쓴 글, 주(註)라는 뜻으로서 일종의 확인증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협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공문서나 공증서면에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아포스티유를 부착하면 영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공문서, 공증서면을 우리나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단서). 아포스티유 발급이 영사 .. 2023.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