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동의서1 주주동의서, 기간단축동의서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동의서, 기간단축동의서 상업등기 절차 진행을 위해서, 투자계약 상 의무에 의해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상업등기 절차 상 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투자계약 상 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업등기 절차 상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실무상 상법에 정한 기간을 단축해야 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는 투자금 납입 직전까지도 투자자와 투자조건을 협상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주에 대한 통지절차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2020.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