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율1 배당우선주, 차등배당 배당우선주, 차등배당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과 이익배당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2020/01/29 - [법인등기] -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2020/02/04 - [법인등기] - 이익배당 절차 이번에는 배당우선주와 차등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우선주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진 주식(이하' 배당우선주')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64조, 344조 제1항 참조). '우선주'란 보통주에 비해 순위가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보통주보다 더 큰 재산적 이익을.. 2020.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