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공고1 중간배당 총정리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중간배당 총정리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이란 영업연도 중간에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입니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연 1회까지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회사가 영업연도 중에 예기치 못한 재무상황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유휴자본을 주주에게 환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중간배당은 이익배당(정기주주총회)과 비교하여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배당 절차가 다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상법 규정에 관하여 중간배당과 이익배당(정기주주총회)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배당 (상법 제462조의.. 2020.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