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1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목 차 1.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3.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 등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해야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이나 광고를 통해 판매 정보를 제공한다면 통신판매업에 해당.. 2019.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