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장1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반면,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3항). 임시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임시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견적, 업무 제휴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반면, 임시 주주.. skkimlaw.tistory.. 2020.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