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무제표승인2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반면,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3항). 임시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임시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견적, 업무 제휴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반면, 임시 주주.. skkimlaw.tistory.. 2020. 2. 18.
이익배당 절차 이익배당 절차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 방법에 이어서(2020/01/29 - [법인등기] -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상법 제462조)을 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462조에 따른 이익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또는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을 받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이익배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익배당 결의는 주식회사는 정기주주총회(또는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다른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1. 비상장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 결의를 하는 경..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