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절차1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자기주식 취득(상법 제341조)이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같습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주고 자기주식을 사는 것은 회사가 이익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배당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원칙: 배당 가능한 이익을 한도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도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 취득 시 배당 가능한 이익.. 2020.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