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지급규정1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정하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정하기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 임원의 보수는 법인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388조, 제415조).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할 경우, 실무상 개별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임원의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임원 보수가 과다하다면 설령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정했더라도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퇴직금등]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에 의하여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보.. 2020. 2. 10. 이전 1 다음